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 집유에 검찰 항소

2024-04-18 13:00:16 게재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해 직원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 하석태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17일 코레일네트웍스 하 전 대표에 대한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 전 대표는 전임자의 비위 사실을 제보한 직원을 찾아내기 위해 2020년 8월 직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노조측에 해당 직원을 제명하도록 회유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 검찰은 “제보자 확인을 위해 직원의 이메일을 무단열람하고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등 사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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