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심사 뒷돈’ 국립대 교수 구속

2024-04-19 13:00:16 게재

심사 대가로 8천만원 뇌물 수수 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립대 교수 김 모씨에 대해 전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LH 발주 감리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김씨는 지난 2022년 3~5월경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 이 모씨와 사립대 교수 임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씨는 2020년 1월경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다.

또 임씨는 2022년 3월경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경쟁업체 대표로부터도 따로 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들이 심사위원 직위를 악용해 경쟁 중인 업체들로부터 각각 뒷돈을 받아 챙기거나 경쟁업체들이 더 많은 돈을 뇌물로 내놓도록 이른바 ‘레이스’를 붙이는 등 노골적으로 ‘입찰 장사’를 벌였다고 의심한다.

하지만 남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뇌물수수 사실 및 공무원 의제 규정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씨에 대해서는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청탁 여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 감리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입찰 심사위원 10여명이 참가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입찰심사위원이었던 국립대 교수 주 모씨와 뇌물을 제공한 감리업체 대표 김 모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지난 8일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시청공무원과 교수 등 3명을 구속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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