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 미끼로 유인해 1억원 강탈

2024-04-19 13:00:17 게재

10인조 일당 기소

코인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1억원을 탈취한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17일 준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20대 10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5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자고 피해자를 속여 거래대금 1억원을 받은 뒤 세는 척하다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피해자가 추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 코인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서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코인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텔레그램을 통해 입수했다.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은 피해자 유인, 현금 절취, 추격 저지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 범행 현장 주변에서 3명을 체포하고 차를 타고 도주했던 4명은 경기도 안성에서, 2명은 부산에서 각각 검거했다. 범행을 계획한 주범은 나흘 뒤인 지난달 25일 충남 천안에서 추가로 붙잡았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고인 대질조사와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코인거래를 빙자해 현금을 탈취하는 수법의 조직적인 범행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코인거래를 빙자해 돈을 갈취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는 40대 남성이 코인을 싸게 팔겠다며 지인을 불러내 둔기로 폭행하고 현금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이달 1일에도 강남에서 코인거래로 피해자를 유인, 5억5000만원을 가로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달 13일에는 5인조 일당이 코인을 거래하자며 피해자를 속여 1억3400만원을 강탈하려 한 사건이 있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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