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 엄격해야”

2024-04-22 13:00:02 게재

경실련, 금감위에 촉구

계좌개설 부정행위 적발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 나서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가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구은행은 비실명확인 불법증권계좌를 조직적으로 1657건을 개설했다”며 “시중은행 전환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7일 금융위는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에 대해 △은행예금 연계증권 개설 업무정지 3개월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 대상 징계 등을 부과했다. 징계대상인 직원들에게는 감봉 3개월, 견책, 주의 등이 부과될 예정이다.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는 고객이 증권사 지점 대신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 창구에서 개설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주로 고객이 은행 예금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은행 창구나 현금입출금기 등에서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경실련은 “은행법 시행령은 은행업 인가에 대해 내부 통제, 준법 감시가 적정하고, 영업내용이 건전한 금융질서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연계됐고, 본점이 부적정한 경영방침을 마련한 점, 임원들이 관리·감독에 소홀한 점에 비춰볼 때 대구은행은 시중은행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세부 심사요건을 보다 면밀히 심사하도록 규율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대구은행에 대해 보다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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