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정치행위 금지한 병역법 ‘위헌’”

2024-04-23 13:00:01 게재

헌법소원 청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대체 군 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들이 현행 병역법이 정치운동과 정치행위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위원장 하은성)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법이 보조적·단순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병역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으로 보았으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은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후 병역법을 개정해 제32조의3(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서 금지되는 정치 관련 행위를 구체화했고,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선거와 관계없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들 조항 올해 2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현행 병역법 제32조의3이 금지하는 정치 관련 행위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다. ‘투표 권유’ ‘서명운동’ ‘문서 게시’ 등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치 관련 행위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이 병역법 제32조의3를 위반한 경우, 병역법 제33조는 1회 경고시마다 5일의 연장 복무 처분이 가능하고, 4회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고발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다른 보충역과 달리 사회복무요원만 유일하게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복무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비판하면 법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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