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출산휴가 지원

2024-04-23 13:00:01 게재

서울시,총 240만원 지원

출산한 여성 남편도 혜택

서울시가 1인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출산휴가를 돕는다.

시는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직장인과 달리 출산이 생계활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150만원(월 50만원×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는 못 미친다. 서울시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기존 고용보험 지원에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태아(쌍둥이 이상) 임산부의 경우 서울시가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은 이보다 많은 170만원이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는 직장인과 달리 이들은 현재 아내의 임신과 출산에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정책은 이달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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