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2심도 무죄

2024-04-24 13:00:02 게재

법원 “범죄 성립 안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9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에 이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측의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이 전 실장이 직권남용 사실 자체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조위원장이 보유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 권한은 개념 자체도 추상적이고 여러 권한의 총체에 불과하다”며 “이를 권리행사방해 대상인 구체화된 권리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죄 성립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이 전 실장은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무엇보다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고, 유가족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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