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완화 논란

2024-04-25 13:00:01 게재

유치원·학교 대상서 제외

도의회 조례 개정안 추진

환경단체 “탄소중립 역행”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학교·유치원을 제외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내 학교들은 시설개방에 따른 안전문제 우려 등을 이유로 조례개정안을 반기고 있는 반면 환경단체 등은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24일 성명을 내 “경기도의회는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가로막는 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경기비상행동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현저히 못 미치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목표도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며 “충전시설을 완화·제외하는 대신 이를 확대·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총 주차대수의 5/100 이상으로 한다’는 의무 규정을 ‘소유하는 자가 급속충전시설 설치 유무와 비율을 정한다’고 바꿔 자율에 맡기고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발의한 안광률 도의회 교육행정위 부위원장은 “최근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우로 충전시설이 침수될 경우 감전위험이 제기되는 등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며 “유치원과 학교의 경우 학생 안전에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과 학교들은 조례개정을 반기고 있다. 일선 학교들은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 개방이 이뤄지면 외부 이용자가 많아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의무설치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도의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유호준 도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 “내연기관차 주차공간은 그대로 두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두지 않겠다는 것은 탄소중립 이행이란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일”이라며 “외부인 사용을 우려해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개별학교 판단으로 외부에 개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접근성이 좋은 학교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한 후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는 당초 4월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다양한 의견이 나오자 관련기관과 추가 협의를 거쳐 6월 회기에서 개정안을 다룰 계획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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