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운행규제 개선 발표회

2024-04-26 13:00:02 게재

네덜란드 차량등록국과 유럽 도입 현황 공유

도로교통공단과 네덜란드 차량교통국, 인프라물관리부는 자율주행 규제개선을 위한 발표회를 개최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지난 24일 도로교통공단 본부에서 네덜란드 차량등록국과 인프라물관리부 등 방한단과 자율주행 운행 규제개선 관련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한국의 자율주행 규제체계 및 운행허가 방안과 네덜란드의 자율주행 규제체계 및 관련 규제 도입상황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능력평가과 법·제도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자율주행 규제 및 도입과 관련해 차량승인 및 면허 이후 운행단계의 안전평가관리를 위한 운행모니터링 방안과 자율주행 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도로교통공단과 네덜란드 차량등록국은 자율주행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공동연구 의향서를 체결했다.

네덜란드는 자율주행 선도국 중 하나로 2018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전면허 추진을 공개했다. 현재 네덜란드 정부(인프라물관리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및 산학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국가 대책 본부를 운영 중이다.

이날 네덜란드 차량등록국 관계자는 “1단계 형식승인, 2단계 운행허가(운전면허), 3단계(운행 중 평가관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며 운행 중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자율주행 준비 분야에서 다양한 공동 연구를 진행해 국제협력의 우수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일상에서 모든 도로 이용자가 자율주행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법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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