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2024-05-03 13:00:02 게재

서울시 52년만에 개편

최대 45m 건축 가능

남산과 북한산 주변에 45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경복궁 인근도 24m로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6월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북한산 고도지구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남산·북한산 등 서울의 주요 산과 시설물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가 52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를 첫번째 고도지구로 지정했고 이후 서울의 주요 산과 경복궁 등 주요 시설물 인근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 관리해왔다.

이번 개편으로 4개 고도지구의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남산, 구기·평창, 북한산 고도지구에는 최고 45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구 내 모든 곳이 완화되는 건 아니다. 구체적인 경관보존 계획이 있어야 하고 산 주변이 아닌 역세권 주변이어야 하는 등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최대 높이가 허용된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개편된 배봉산 고도지구는 높이 제한이 기존 12m 에서 최대 24m로 늘어났다.

오류 고도지구와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된다. 오류 고도지구는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으로, 서초구 고도지구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각각 관리된다.

이번 개편에서 서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높이 제한을 75~170m까지 완화하는 고도지구 개편은 보류됐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국회사무처와 실무협의 및 고위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논의했지만 보안·방호 등 필요 때문에 지금의 높이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기준상 국회 앞은 41m, 여의도공원 주변은 51m다. 시 관계자는 “정치권의 국회 이전 논의에 맞춰 국회사무처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로 고도지구 재정비안이 마련되면서 대상 지구 일대의 노후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고도완화로 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했고 3월엔 주민 재열람공고를 했다. 재열람공고 당시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남산 주변은 경관 보존이 가능한 선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해 가기로 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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