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대안적 분쟁해결) 전문가양성 기초과정’ 수강생 모집

2024-05-03 14:53:13 게재

중앙노동위원회-한국고용노동교육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7일부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위탁해 ‘ADR(대안적 분쟁해결) 전문가양성 기초과정’을 시작한다. ADR 제도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ADR은 소송이나 파업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나 제3자 도움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우리에게 낯설지만 영국의 조언·화해·중재서비스청(ACAS), 미국의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 등 선진국에선 보편화된 제도다.

ADR 전문가양성 과정은 모두 3단계로 기초과정(온라인교육·8시간)→심화과정(집합교육·24시간)→고급과정(집합·실습교육·72시간) 등으로 이뤄진다.

이번에 개설한 기초과정은 무료 온라인교육으로 교육내용은 협상(2시간), 의사소통(2시간), 화해·조정·중재(2시간), 노동법(2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수강신청 후 1개월 동안 원하는 시간에 교과목별로 구분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시간을 100% 이수하고 문제은행에 의한 온라인 학습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사람의 경우 수료(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해당 과정을 수료하면 중노위원장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이 공동으로 수료증을 발급한다.

기초과정 신청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누리집(www.keli.kr)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ADR 전문가양성 기초과정’을 검색해 수강신청하면 된다.

심화과정은 7월 이후, 고급과정은 2025년 개설될 예정이다. 기초과정에서 심화·고급과정까지 모두 수료하면 중노위원장이 ‘ADR 능력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는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최초의 ‘능력인증’이 될 전망이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ADR 능력인증서의 쓰임에 대해 “분쟁 다발 시대에서 ADR 전문가는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며 “갈등을 조정하는 분쟁해결 방식을 습득하는 것인 만큼 노동분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다양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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