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정보 접근권' 개선, 마라케시 조약 26일 서명

2014-06-30 10:57:34 게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6일 우리나라가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유예 조약인 '마라케시 조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조약 서명 이후 비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마라케시 조약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등 독서장애인을 위해 일반 저작물을 대체자료로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제작된 대체자료는 타국 기관이나 시각장애인에게도 배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법'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문체부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이 조약이 비준될 경우 추가 이행 의무나 국내법 개정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 간 대체자료의 교류' 조항에 의해 실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 조약은 비장애인에 비해 기술과 문화의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국제적인 규범인 동시에 저작권 보호에 중점을 둔 기존 국제조약의 틀에서 벗어나 저작권 제한과 예외를 원칙으로 채택한 최초의 조약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라고 지적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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