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대형마트 추석 당일 의무휴업일

2014-08-29 11:47:52 게재

서울 강동지역 대형마트 직원들이 추석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됐다. 구에서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로 바꿨다.

강동구는 추석기간 중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추석 당일로 바꿔달라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지역 내 대형 유통기업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의무휴업일은 둘째 일요일인 14일인데 월요일인 8일로 바꾼 것이다. 구 조례 시행규칙에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하고 그 다음 첫 의무휴업일을 지정 해제할 수 있게 돼있다.

강동구는 지역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종사자 60% 이상이 강동구 주민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는 "대부분 근로자가 기혼여성이라 가족과 함께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강동구에는 3개 대형마트와 11개 기업형 슈퍼마켓이 있고 구 조례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 종사자들이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변경해 시행하게 됐다"며 "의무휴업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해 규제하기보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상생발전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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