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세월호 선사) 대출' 경징계로 마무리

2015-01-12 11:44:29 게재

금융사 10곳 마지막 제재심의 … 금감원 '대출과정 특혜 없다' 결론

세월호 참사 직후 청해진 해운에 대출을 한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검사를 벌인 금융감독원이 9개월만에 경징계 처분으로 사실상 사건을 마무리했다.

세월호 참사 초기 청해진해운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거액 대출이 드러났고 대출 과정에 특혜 의혹이 일었지만 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사실은 없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청해진해운 부당대출혐의와 관련해 신한 하나 농협 등 3개 은행과 신용협동조합 7곳에 대한 심의 결과, 경징계 처분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일주일 후쯤 제재조치 결과가 금융사에 통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의 경중에 따라 최종 판단 주체가 다르지만 경징계 사안은 금감원장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앞서 제재심의위는 청해진해운 부당대출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18일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경남은행 등에 대한 심의를 벌여 경징계 처분을 의결하고 금감원은 같은 달 29일 제재조치 결정을 내렸다.

청해진해운에 대한 대출 규모는 우리은행이 9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은행 611억원, 기업은행 554억원, 경남은행 544억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유의 2건과 개선 5건을,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 1명과 조치의뢰 3건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산업은행은 경영유의 2건과 개선 3건,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상당 1명과 조치의뢰 2건의 결정이 내려졌다. 견책을 받는 직원은 당초 감봉 3월 상당에 해당하는 중징계 대상이었지만 포상감경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경남은행은 경영유의 1건과 개선 2건, 임원(7명)과 직원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와 조치의뢰 3건의 징계가 결정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기획검사국을 신설하고 청해진해운 부당대출 사건을 맡겨 조사에 나섰다. 기획검사국이 청해진해운에 대출해 준 주요 은행을 조사하고 일반은행검사국과 상호금융검사국 등이 그 외의 금융기관들을 조사했다.

제재심의위는 지난해 기획검사국이 검사한 우리은행 등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고 올해 들어 신한 하나은행 등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당초 예상과 달리 금융기관들이 경징계 조치만 받고 사건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병언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컸던 것과 별개로 금융기관들의 대출 과정에서는 부정행위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KT ENS의 3000억원대 대출사기건과 관련해서 하나·국민·농협은행과 13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끝냈으며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제재심의위를 열고 제제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과 신용카드 정보유출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재심의위에 사건이 적체된 상황"이라며 "KT ENS건은 검사를 끝내고 심의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가전업체 모뉴엘에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10여곳에 대해서도 부실심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왔으며 1차 조사를 마치고 추가 조사를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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