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절대 안돼"

2015-03-20 12:24:03 게재

지방 지자체들 반발 확산

"미군 공여지법 개정해야"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현재 지방대학 중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10여곳. 이미 홍성 청운대가 2013년 인천캠퍼스를 개교, 7000여명의 재학생 중 1500명이 이전했다. 금산 중부대 역시 올해 경기도 고양시에 제2 캠퍼스를 개교, 8000여명의 재학생 중 3500여명이 순차적으로 옮겨갈 계획이다.

충북 제천시 세명대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대로 경기도 하남시에 2000명 규모의 제2 캠퍼스 개교를 할 계획이다.

이미 제2 캠퍼스를 수도권에 개교한 대학의 해당 지자체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전 학생수가 현재 수천명이지만 지자체의 인구규모를 고려하면 타격이 크다. 홍성군과 금산군은 각각 인구가 9만명과 5만5000명에 불과하다.

충남 홍성군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던 대학이 이전하면서 주변 상가 등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해달라는 입법 건의서를 지난해 11월 안전행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서명에는 인구 13만 중 7만여명이 참여했다.

해당 대학들의 이전의지는 확고하다. 2018년을 기점으로 대학 정원보다 입학생이 적어지는 상황에서 수도권 이전은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지자체 입장에선 이를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이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이전의 물꼬를 터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2010년 3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수도권 대학 증설을 막았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이 무력화됐다"며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들이 문제삼고 있는 조항은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는 특별법 제17조다. 이들은 '학교를'이라는 문구를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를'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수현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지방대학 이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 공동화를 넘어 사회·경제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발전연구원은 현재 이전하거나 논의 중인 대학 13개 중 9개가 미군기지 공여지구와 관련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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