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받지 않는 권력, 사학│⑥ 공공성 강화가 답이다

사학법 개정, 학교 운영서 친인척 배제해야

2015-03-26 11:39:24 게재

'사유화'가 비리의 원인 제공 … 비리 가담·방조자 처벌규정 강화 필요

일부 사립학교와 이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학 비리와 부정의 대가는 학생과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어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 등에서 적발된 비리와 부당운영으로 인한 재정 손실액이 천문학적 규모로 커지고 있다. 특히 비리의 주요 배경으로 일부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총장들의 '학교 사유화' 문제가 지목되면서 사학의 공공성 강화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족벌체제 개선해야 = 전문가들은 사학비리의 원인으로 먼저 법인에 과도하게 쏠린 권한과 이를 견제할 내부장치의 부재를 꼽고 있다. 여기에 이사장이나 설립자의 친인척들이 법인이사는 물론 총장·교장과 교직원 자리를 차치해 사학을 사유화함으로서 비리가 발생하기 손쉬운 조건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학교육연구소는 관련 보고서에서 "임원의 친·인척비율을 줄여 부정·비리 발생의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며 "공익법인의 경우 임원간 친·인척 비율이 1/5임을 감안할때 사학법인도 이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정수의 2/3가 찬성하고 관할청이 승인하면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그 배우자를 학교의 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며 "사유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교육연소는 또 "이와 더불어 법인 사무국과 대학 내 교직원 친·인척 근무제한 조항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사유화 방지와 함께 법인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켜야 비리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사행정에 대해서는 총장이나 학교장의 권한을 형식상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갖고 있는 교원 인사권만으로도 학교 구성원들에게는 절대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사분위 폐지 주장도 = 법인 임원과 교직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미약하다는 점도 사학비리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부정·비리로 해임된 임원과 교원은 5년, 해임된 총장과 교장은 3년 동안 복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학의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영구적으로 이들의 복귀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2007년 사립학교법 재개정으로 삭제된 부정·비리를 방조한 임원에 대한 임원 취임승인 취소제도도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와 비슷한 사립학교법 체계를 갖추고 있는 대만은 "학교법인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해 손실을 끼치는 경우 이사회 결정에 참여한 이사들은 그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단 이사회에서 회의록이나 문장에 의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재단을 잇달아 복귀시키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사학분쟁을 조장하는 기구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사분위 기능을 자문기구로 조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도 이같은 내용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사학 특히 대학에서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학내 자치기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개방이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절반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구성원참여 학내기구 법제화 필요 = 그러나 대학평의원회 추천 인사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절반을 채운다 하더라도 개방이사 후보는 2배수 추천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사회 입맛에 맞는 개방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즉, 법인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개방이사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학교육연구소는 "개방이사제도를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며 "특히 감사 중 1명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한 조항도 개정해 대학평의원회에 추천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평의원회 위상 강화도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대학평의원회는 폐쇄적인 사립대학 운영을 변화시키고 대학의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또 법인과 학교운영의 투명성 강화도 화두다. 투명하지 못한 운영때문에 사학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제때 적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학운영의 투명성 확보방안으로 먼저 이사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회의록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공개적인 이사회 운영은 임원들의 책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학내 구성원들이 학교운영의 주요 사안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또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결산 심사·의결 등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일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사회 회의를 연차회의, 정기회의, 특별회의 형태로 명문화 하고 이사회 개최 시 대학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하자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교육당국의 사학에 대한 감사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자체 내·외부 감사의 실효성 문제와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정기화 되지 못하는 교육부의 종합감사 등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제도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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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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