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장애인 위한 고속버스 국내 전무

2015-05-07 10:39:28 게재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고속·시외버스가 국내에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휠체어 장애인이 고속·시외버스 이동할 수 있도록 버스운송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가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 기준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버스는 8개 업체 1905대, 시외버스 7669대(79개 업체)에 달했지만 휠체어 승강설비 및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공간이 설치된 버스는 한 대도 없었다.

고속·시외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고속 주행으로 인한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고속에 적합한 교통수단이 개발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고속·시외버스를 저상버스로 한정할 필요가 없고, 현재 운행 중인 버스를 부분 개조하는 방법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장애인을 버스 운전자가 등에 업거나 안아서 탑승시킬 경우 안전사고 및 수치심 유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토부가 휠체어 리프트 등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계단이 있는 버스에 연차별, 단계별로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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