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 일대는 현수막 청정지대

2015-12-14 10:37:25 게재

구 공공현수막 사전심의

서울 강동구가 불법현수막 정비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강동구는 상업용은 물론 공공용 등 불법현수막 정비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성내동 구청 일대는 현수막 청정지대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강동구에 따르면 11월까지 단속한 불법현수막은 2만7088건. 지난해 1년간 1만9079건 단속한 것과 비교하면 40%나 늘었다. 구는 인근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건설·분양업체 홍보전이 과열돼 불법현수막이 폭증, 안전사고 원인까지 제공한다고 판단했다.

상업용 현수막 단속에 앞서 공공현수막부터 정비한다. 우선 구청 정문과 분수대 주변은 '현수막 청정지대'로 지정, 현수막이 부착되는 즉시 정비에 나선다. 구는 "구청 주변부터 우선 정비해 불법현수막 근절의지를 표명한다는 의미"라며 "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현수막은 사전에 심의한다. 심의 전담반을 구성해 공공현수막이 공익성을 이유로 난립하지 않도록 제어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지점에 내걸리는 공공현수막 때문에 상업용 불법현수막 정비를 할 때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구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본심의와 소심의로 나눠 공공현수막 부착 여부를 결정한다. 홍보 필요성이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따지고 게시 위치와 수량 등을 최소한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구와 동주민센터 등에서 수강생 모집이나 공연 안내 등을 위해 붙이는 현수막은 아예 심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게시 자체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매주 금요일은 '공공현수막 정비의 날'로 지정, 심의받지 않은 현수막과 홍보기간이 지난 현수막을 즉시 철거한다. 심의신청 없이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은 부서와 공공기관은 일정기간 협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벌칙을 준다.

구는 이와 함께 게릴라식으로 분양현수막을 설치하는데 대응해 정비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해식 구청장은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공공현수막에 대해서도 게시 기준을 마련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그간 무질서하게 게시되던 불법현수막 제거와 함께 효율적인 지도단속 방안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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