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기 전 자치구 종량제봉투 사용가능

2016-01-12 10:22:42 게재

강동구 방침개선

서울 강동구로 이사한 주민이 직전까지 다른 자치구에서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강동구는 올해부터 서울시내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종전 거주지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 잔량을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방침을 바꿨다고 12일 밝혔다.

강동구는 지난해 말 종량제봉투를 동 구분 없이 사용하도록 개선했다. 여기에 이어 올해부터는 서울 다른 자치구에서 살다가 이사한 주민이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마저 쓸 수 있도록 정책을 다시 손봤다. 서울 자치구 종량제봉투 값이 같은 수준으로 조정된데다 쓰레기 수집운반 체계가 개선된데 따른 조치다.

제도 개선에 따라 주민들은 강동구에 전입한 뒤 종전에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환불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서울시 이외 다른 지자체 종량제봉투는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자치구 봉투라도 장기간 혹은 다량을 사용할 경우 배출자를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의 02-3425-5863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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