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한부모 '자녀돌봄' 공백 커

2016-03-23 10:48:19 게재

장시간 근로에 주5일제 29.8% 불과 … 양육비 못 받고 사회적 지지망 취약

생계와 양육, 이중고에 시달리는 한부모 가족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9만6000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게다가 직장일 등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를 어른 없이 홀로 방치하는 한부모가구도 절반 이상이나 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자녀 절반 이상, 어른 없이 홀로 보낸다 = 여성가족부는 '2015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구의 자산 규모는 6638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액의 23.7%에 불과했다. 2015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은 2억8065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19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255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한부모 대부분이 장시간 근로와 충분하지 않은 휴일로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취업한 한부모의 48.2%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주5일제는 29.8%에 불과했다.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20.7%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이들도 어른 없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한부모를 둔 초등학생 자녀 54.4%가 평일 일과 후 돌봐주는 어른 없이 홀로 보내고 있었다. 중학생의 경우 50.6%였다.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양육비 채권이 없는 한부모도 78%나 됐다. 또한 설사 양육비 채권이 있다 해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비율은 55.1%에 불과했다. 양육비를 제 때 받지 못해 고통 받는 아이들이 많음에도 불구,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한 경우는 6.7%로 미미했다.
◆양육비 채권없는 한부모 78% = 양육비 청구 소송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양육비이행관리원 관련 설문 조사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상담,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 등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5명 중 1명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을 원하고 있었다. 이용을 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42.1%)였다.

한부모가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은 취약했다. 한부모 중 집안일에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6.2%였다. 또한 돈이 필요할 때 27.0%, 본인이 아플 때 16.1%, 아이가 아플 때 16.3%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고 답했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홀로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양육비 이행 지원은 물론 부모상담과 교육을 확대하겠다"며 "일자리, 자녀돌봄, 주거 등의 지원도 강화해 실제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김아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