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발달장애인법과 함께 하는 첫 '세계 자폐인의 날'

2016-04-01 11:29:15 게재

4월 2일은 제9회 세계 자폐인의 날'이다. 자폐인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완화하고 고용, 교육 등 삶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07년 UN은 세계 자폐인의 날을 제정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폐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정부, 국회, 종교계, 법조계, 학계 등이 참여해 매년 세계 자폐인의 날 제정 취지를 되새기고 있다. 올해에는 다양한 장애인단체가 둥지를 틀고있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행사를 개최한다.

사회적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폐인들은 일상에서 크고 작은 벽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약 2만명에 이르는 자폐성장애인은 비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도 고용과 일상생활 등의 어려움이 크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전체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9%였으나 자폐성 장애인은 12.8%에 그쳤다. 학교생활과 음식점, 극장 등을 이용할 때도 다른 장애인보다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자폐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됐다. 정부는 자폐성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의 정책적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자폐인 당사자와 가족 등은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연대를 만들어 입법의 초석을 놓았다. 국회에서도 법 취지에 공감해 빠른 통과를 위해 힘썼다. 정부, 자폐인 당사자, 국회의 노력이 합쳐져 특정 장애 영역만을 위한 최초의 법이 제정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정부는 자폐인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장애인 고용, 차별 등과 관련한 사회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장애인 연금법과 장애인 활동지원법을 제정해 장애인에게 경제적 도움과 활동보조, 방문 간호 등을 통한 일상생활 영역의 지원을 위한 체계를 갖췄다.

앞으로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따라 자폐인에 특화된 복지 지원과 권리 보호 체계가 구축된다.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개인별 지원계획이 수립되고 의료, 복지, 고용, 교육 서비스 등이 연계된다. 자폐성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할 때 현장조사와 보호조치 과정에 자폐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동반하며 필요시 공공후견인 선임도 지원된다. 이런 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 2월과 3월 대구·광주시를 시작으로 올해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자폐인과 가족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자폐인이 직업체험, 체육, 예술 활동을 하거나 물품 구입, 교통 수단 이용 등 일상 생활 교육을 받는 주간활동서비스가 새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 자폐인과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과 캠프 지원 사업 규모가 올해 두 배로 늘어난다. 주민센터 담당자 교육을 통해 자폐인이 민원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의사소통의 문턱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된다.

자폐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포함한 사회 다양한 영역에 속한 분들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에 2일 기념식에서 자폐인의 사회 참여를 돕고, 인식 개선과 원활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노력해 주신 기업, 단체, 개인에게 유공 표창이 이뤄진다. 저녁에는 전국 주요 건물에 자폐인을 상징하는 파란불을 켜는 행사가 진행된다. 해질 무렵 파란빛이 시민들에게 세계 자폐인의 날을 되새기고 함께 자폐인을 돕는 주인공임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