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치의제 어떻게 도입될까

"장애인과 소통 가능한 체계가 관건"

2016-07-26 10:59:41 게재

전문가들, 1천명 관리하는 지역보건의료센터 제안

수화통역사 등 보완 필요

2017년 말 장애인주치의제 도입을 명시한 장애인건강법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공동 주최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중증장애인 1000명을 관리대상으로 하는 마을건강센터(지역보건의료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장애인에게 주치의제를 실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발제자로 참석한 임종한 인하대 사회의학교수(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는 "시군구 단위 중증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이 가능한 단위"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건강지원센터에 둬야 하는 이유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공고의료 기반에서 우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재호 가톨릭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는 "개인의원, 보건소, 의료사협의원 등 유형으로 마을건강센터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가 설계한 지역보건의료센터를 보면, 주민 10만명 정도의 지역에 중증장애인 약1000명을 담당한다. 주치의 팀은 전문의 4-5명, 간호사 3명, 조무사2명, 방문간호사 1-2명, 사회복지사(장애인 주치의 코디네이터) 3명, 물리치료사 1명, 보건행정가 1명, 영양사 1명, 임상병리사1명, 방사선사 1명 등으로 구성하고 이외 약사 1명, 치과의사1명, 한의사1명도 추가될 수 있다.

재활운동과 체육 제공시설을 갖춘 경우 재활체육 지도사 2명이 더해 질 수 있다.

센터가 하는 일을 그려보면, 지역주민대표, 장애인대표, 보건소, 보험자 등이 참여해 지역사회 진단 계획 수립 평가한다. 초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치의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증진, 금연 절주, 운동, 영양 그리고 질환 예방접종 등 활동을 한다.

이와 관련 장애인단체 관련자들은 장애인과 주치의진료팀 간의 소통을 첫 번째로 강조했다.

강완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실장은 "시작장애인은 병원 정보 확인도 이동도 어렵다"며 "처방에 대한 정보도 어두워 만성질환 등 2차질환에 발생해 전맹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정환 서울시농아인협회 중랑구지부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수화통역사들이 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홍주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은 "주치의료진 구성이 현행 시설의료진보다 열악한 것 같다"며 "중증장애인은 의사소통 거동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지원할 인력 양성과 예산지원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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