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3606곳 연대보증 면제

2016-08-04 10:38:57 게재

제도시행 6개월 7915억원 보증 … "2~3년후 부도율 확인해야"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에 대한 경영자의 연대보증면제 제도가 올해 1월 시행된 이후 6개월간 3606개 기업이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창업자·창업기업에 대해서만 연대보증면제를 시행한 2년(2014~2015년) 동안 2004개 기업이 해당됐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증가한 것이다.


4일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연대보증면제 기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창업 5년 이내 기업의 신규 보증에 대해 신보는 2350건, 기보는 1256건의 연대보증을 면제했다. 보증규모는 신보의 경우 5411억원, 기보는 2504억원으로 모두 7915억원이다.

연대보증면제제도는 기업의 신용등급이나 기술력등급에 상관없이 사업성과 미래성장성만으로 창업 5년 이내이면 대부분 연대보증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창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그동안은 연대보증으로 인해 경영자가 한번 실패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략해 재기가 어려웠다. 신용불량자가 될 두려움으로 창업을 주저하는 경우도 많았다.

정부는 2014년 2월 우수창업자 연대보증면제, 지난해 4월 우수기술기업 연대보증면제 제도를 시행했지만 설립 3년 이내의 기업 중 일정수준 이상의 보증심사등급과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실제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경영자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으로 면제 제도를 확대하면서 창업 기업 대부분이 대상에 포함됐다.

신보에서 연대보증면제를 받은 기업은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15단계(KR1~KR15) 중 신용도가 보통 이하인 KR9~KR15등급에 2763개가 포진해 있다. 연대보증면제 창업기업 전체의 51.06%에 달한다.

다만 신보는 경영자의 개인신용등급(CB)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받아 만든 CBR이 5등급 이하일 경우 연대보증면제를 제한하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창업기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기업의 신용등급은 대부분 낮다"며 "다만 자신의 개인신용등급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영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면제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보에서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의 기술평가등급을 보면 기술력이 가장 우수한 AAA등급을 받은 업체는 한곳도 없고 A등급(AA~A)이 28곳, B등급(BBB~B)이 1228곳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56.7%는 가장 낮은 B등급을 받았다. 기술평가등급은 B이하인 C등급(CCC~C)과 D등급도 있지만 기보는 B등급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주지 않고 있다.

신용등급과 달리 기술평가등급은 기업의 장래성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시행후 부도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기보가 지난해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신규 지원한 3686개 기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기술등급이 높을수록 부도율이 낮게 나타났다. 기술평가등급이 A(AAA∼A)급인 기업과 B(BBB∼B)급인 기업을 구분해 부도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A급은 2012년 0.0에서 이후 0.2 수준의 부도율(누적부도율 0.6)을 보인 반면 B급은 2012년 0.2, 2013년 1.8, 2014년 2.1, 2015년 1.1(누적부도율 5.1) 수준으로 부도율이 높았다.

기보 관계자는 "창업을 확대하는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연대보증면제 확대가 바람직하지만 2~3년 후 부도율을 확인해서 위험요소를 반영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창업기업을 지원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지만 지원이 기업 기술이 낮은 기업에 몰려있어 추후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원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당국이 창업기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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