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갈등 해법 나왔다

2017-06-29 10:35:18 게재

정부·수협, 모래수입 검토

바닷모래를 둘러싼 건설업계와 수산업계 사이 갈등을 풀 방안으로 '모래 수입'이 떠올랐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모래를 수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골재부족으로 건설대란이 일어나면 바닷모래 채취를 허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내놓은 답변이었다.

김 장관은 "조금만 더 비용을 지불하면 대체 자원을 구할 수 있는데 왜 대란이 일어나겠나"라며 "건설공사에서 모래 원가비중이 0.5% 수준이라고 들었다, 비용이 좀 더 늘어도 건설업계가 공사 못 할 정도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도 육상모래, 강변모래보다 수입모래가 더 싸다고 한다"며 "그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부터 미래 건설대란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갈협박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이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대체골재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도 해외에서 모래를 직접 수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내일신문과 만나 "우리가 모래를 직접 수입하면 골재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관행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업인들은 골재업체들이 바닷모래 채취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있지만 감시가 소홀해 부당한 이익을 많이 얻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모래를 수입하는 게 더 싸지만 거래정보가 드러나 부당이득을 올리기 어려워 골재업체들이 바닷모래 채취에 몰두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3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바닷모래 채취업체들의 채취량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골재업체들이 신고량 대비 최소 10% 이상 바닷모래를 채취한 사실을 적발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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