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이익 30억↑, 무기징역까지

2017-08-09 11:01:04 게재

이익없어도 최소 징역 1년,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강화 … 배상 소멸시효도 확대

주가조작과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3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최대 무기징역형이 가능하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으며 금융당국도 동의하고 있어 이르면 올해 안에 강화된 법률이 시행될 전망이다.


9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박 의원이 발의한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강화에 이견이 없다"며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서 정부 차원에서도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를 밝혔다. 형사처벌 대상과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의결서 공개를 확대하고 주가조작 범죄를 엄중처벌하겠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이 제시한 강화방안은 금융위가 준비하고 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과 손실 회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금액의 기준을 30억원으로 낮췄다. 따라서 현재 이익과 손실 회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징역 3년 이상으로 돼 있는 조항 역시 개정안에는 금액 상한이 30억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이익과 손실 회피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는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징역 10년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하한선이 없고 상한은 10년 이하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최소 형량을 두고 있으며 별도의 상한선이 없다. 벌금액 산정 범위도 이익과 손실 회피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돼 있는 것을 3배 이상 5배 이하로 하한을 높였다.

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청구기간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1년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간으로 제한돼 있다. 금융당국이나 검찰 단계에서 주가조작 등의 혐의가 드러나고 처벌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멸시효가 짧다.

개정안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으로 시효를 확대했다. 미국도 소멸시효가 각각 2년과 5년으로 현재 우리나라보다 투자자의 권리행사 기간이 길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규정된 손해배상 시효의 경우 적발에서 기소까지의 소요기간을 감안했을 때 보다 연장할 필요가 있고 위반행위에 대한 형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시효 연장과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의결서 공개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법률개정 등이 이뤄지면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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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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