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선 인도 지연, 지체상금 논란

2017-10-19 10:13:48 게재

가스공사→삼성중공업→ 중소 납품업체 책임물리기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이 핵심부품 제작 차질로 인도가 늦어지면서 지체상금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부산 남구갑)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8월 17만4000㎥급 LNG선 2척에 대한 인도를 연기해달라고 화주인 한국가스공사와 발주사인 SK해운에 요청했다. 8월말 인도 예정이던 'SK세레니티'호는 내년 2월로, 9월말 인도 예정이었던 'SK스피카'호는 내년 3월로 6개월씩 늦춰달라는 내용이다.

LNG선 멤브레인(저장탱크 내벽) 양산이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선박 건조공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국내기술로 처음 LNG탱크를 제조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발생했다.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들여오기 위해 선박을 발주했던 가스공사는 인도가 지연된 탓에 대체 선박을 계약해야 했다. 가스공사가 예상하는 대체선 비용은 1868만달러(약 211억원)에 이른다.

이에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문제가 불거졌다. 가스공사는 발주사인 SK해운에, SK해운은 선박 건조업체인 삼성중공업에, 삼성중공업은 멤브레인 제작업체인 TMC에, TMC는 멤브레인 설계업체인 KC에 각각 지체상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멤브레인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60억~70억원, LNG 선박 인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250억~260억원에 이른다.

KC는 가스공사 자회사다. 잦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생산기술능력을 판단하지 못한 가스공사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또 삼성중공업의 경우 만약 TMC가 문을 닫으면 건조 중인 LNG선이 (다른 회사 제품으로 대체하기 어려워)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피해가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기술의 자립을 2년만에 이루어냈다"며 "정부와 가스공사, 삼성중공업 등이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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