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빈곤층 법적 정의조차 없어"

2018-07-30 11:39:38 게재

기온위주 폭염특보 한계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2000명(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운영을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치)을 넘는 등 전국이 비상이다. 하지만 정작 가장 보호가 필요한 에너지 빈곤층은 법적 정의조차 없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폭염일수(하루 최고기온이 33도를 넘는 경우)는 14.7일로 1994년에 이어 2번째로 많다. 평년 폭염일수는 3.7일에 불과하다.

이는 1973년부터 2018년까지 동기간(1월 1일~7월 28일)을 비교한 수치다. 문제는 이같은 폭염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기후대기연구부)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법적 정의도 없고 에너지복지 정책이 있지만 에너지비용에 대한 보조 개념보다는 소득 보전 성격이 강해 에너지 빈곤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며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제외하고는 동절기 난방지원에 중점을 둔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냉난방 에너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폭염 영향은 기온과 비례하지 않고 지역의 지리, 사회, 경제, 환경영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온도 위주의 폭염 특보 체제는 특정 지역, 특정 계층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며 "취약 지역 및 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폭염 중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관영 기상청 예보정책과장은 "폭염 특보는 단순해야 시민들이 이해도가 높고 대응하기도 용이한 측면이 있다"며 "폭염특보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은 지역 맞춤형 폭염영향정보로 보완하는 게 합리적인데 영향정보는 시범서비스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정식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30일 오후 2시 송옥주 의원은 기상청과 국회의원회관에서 '폭염 진단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해 폭염 포럼'을 연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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