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 악취민원 기초지자체 1위

2018-10-18 11:03:28 게재

국책연구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거 부적합 의견' 미반영 … 이정미 의원 "전국 전수조사 필요"

기초지자체 중 악취민원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 서구로 나타났다. 문제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예견됐음에도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개발 전 '주민들의 악취 문제가 우려되니 입지가 부적절하거나 적극적인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검토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정의당·비례) 의원은 환경부에서 제출한 '2013~2017년 연간 100건 이상 악취 민원 발생 기초지자체' 현황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악취 민원 발생 건수는 6만5233건으로 이 중 1위는 인천 서구(8067건, 12.4%)다. 인천 서구 악취민원 발생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악취관리지역 4936건(61.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 1729건(21.4%), 기타(원인불명) 1402건(17.4%)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문제가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 의원실과 녹색연합은 인천 서구에서 진행된 총 11개의 택지개발사업 환경평가를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분석했다.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에는 청라국제도시의 일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택지사업의 주거지역의 악취 영향이 미미하거나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측됐다"며 "하지만 동일한 사업인데도 KEI 및 협의기관의 협의의견에서는 악취 민원의 증가를 우려하고 적극적인 저감방안 마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천 서구 택지개발지역에 대한 KEI 검토의견 5곳 중에 2곳이 '입지 부적절'이었다. '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2006)'에 대해 KEI는 "해당 택지개발 사업 주변 수도권 매립지, 주물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악취저감이 필요한 주거 부적합 입지"라 언급하며 "악취저감시설의 확보 등에 충분한 입지적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검단 5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2011)' 경우도 사업자는 사업대상지가 악취의 직접적인 영향권이 아니라 언급했지만 KEI는 "사업지구는 수도권 매립지의 간접영향권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악취 등에 의한 영향에 대하여 입지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EI는 사업이 진행 중인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검토의견(2014년)에서도 "사업지구 주변의 매립장 등으로 인한 악취발생을 우려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전국에 인천 서구와 같은 사례가 또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환경부의 재량권도 중요하지만 전문기관의 '부적절 하다'는 의견이 무시되는 것은 문제"라며 "주민들의 건강과 악취·화학사고위험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인천 서구는 산업단지 등의 영향이 있어 유해물질로 인한 악취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공단·산업단지 주변과 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의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종선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정책 결정의 투명성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KEI 등 검토기관을 공개하는 방안과 검토기관이 의견을 내면 끝나는게 아니라 미국처럼 검토기관과 협의기관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ROD)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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