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쇼크(도이치은행) 피해자 8년만에 배상금 받아

2018-11-01 11:35:58 게재

파기환송심 화해결정 확정

피해자 지금도 소송 가능

2010년 도이치 옵션쇼크 사건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이 8년 만에 피해금 전액을 배상받았다.

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은행은 지난달 30일 소송을 제기한 개인투자자 17명에게 약 24억원의 원금과 10억원 가량의 이자를 포함, 34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2010년 11월 11일 발생한 옵션쇼크는 옵션만기일에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 직원들이 코스피 200지수에 대해 시세조종을 벌인 사건이다. 직원들은 도이치은행이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장 마감 10분 전에 2조 4400여억원 어치의 주식을 처분해 주가를 폭락시켰다.

상당수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기관투자자를 제외하고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100여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번에 배상을 받은 기관투자자들은 도이치증권 등 관련자들이 2016년 1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내렸다.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지난 7월 개인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액 전액과 지연이자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26일 배상결정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개인들의 손해배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손해를 안 날)은 2015년 11월 26일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다.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달 26일까지 소송이 가능하다.

개인투자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개인투자자들을 모아 추가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2010년 투자자들 '옵션쇼크 소송' 마지막 기회 로 이어짐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경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