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에 집중된 미세먼지 예산 개선 필요"

2018-11-13 10:56:06 게재

에너지특별회계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예산 중 81% … "유연탄 과세범위 확대해야"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큰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예산이 전기차 지원에 집중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유연탄 발전뿐만 아니라 산업용 에너지 이용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산업용 유연탄 사용도 발전부문과 유사한 인체 및 환경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발전용에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모든 산업부문의 유연탄에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나쁨!│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인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 행사장 체험부스 관계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화물차 등 운행시간 긴 차량을 전기차로"= 박범계 의원, 나리살림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등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를 연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미세먼지 예산이 지나치게 전기차 지원에 집중돼 있다"며 "전기차 보급사업은 보조금 지급의 역진성 우려가 있을뿐더러 전기차 보급이 늘수록 보조금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위원은 "전기차 지원은 실제 운행시간이 긴 차량을 대체했을 때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크다"며 "세컨드카를 전기차로 보유하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배송차나 화물차 등 운행시간이 긴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 게 미세먼지 절감에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발제문을 통해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의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 연소과정에서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전체의 36.8%로 가장 많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를 위한 예산의 약 81%를 전기차 보급 및 충천인프라 구축에 투입한 것은 과도하게 집중된 예산 분배"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2019년 예산안 사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에너지특별회계상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예산안은 5664억2200만원이다. 이 중 약 81%(4572억5600만원)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책정됐다.

환경부 측은 "에너지특별회계 특성상 전기차 보급 예산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모는 차츰 줄여나가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종별 대신 오염물질량에 따른 과세체계"=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에너지 세재 개편 문제도 다뤄진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발제문을 통해 "유연탄 발전의 경우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지만 발전 부문 외에서는 과세 조항이 없다"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산업용 에너지이용에 대한 과세 조항이 없는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창훈 연구원은 또 "전력부문에서 100% 과세가 이뤄지면 좋은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친환경차 보급이 활성화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나 가스차, 수소차에 대해서도 과세 부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인 발전부문의 경우 △발전용 에너지에 부과하는 세율을 높여 전기요금을 상승,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거나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에너지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에너지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이 있다"며 "전력 등 에너지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환경개선 측면에서는 2번째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유종별 과세체계 대신 차량별 운행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에 따른 과세방식으로 전환 제안도 나왔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유종별 과세는 동일한 유종을 사용해도 오염물질 배출량 편차가 클 경우 정책 활용에 제약이 클 수밖에 없다"라며 "같은 경유차라도 노후 화물차냐 저감 기술이 잘 적용된 유로6 차량이냐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 차이가 큰 상황에서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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