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협력금제 도입에 3.7조 필요

2019-01-21 11:53:34 게재

KEI 연구보고서 본지 단독 입수

친환경차협력금제 도입시 5년간 약 3조7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제도 시행 5년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환경편익은 2049억원에 불과했다.



21일 내일신문이 단독 입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친환경차협력금제 시행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부담금이 제일 낮은 시나리오 4(75만~400만원)를 기준으로 할 때 2021~2025년 약 3조7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입자상물질, 질소산화물+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에 따라 구간을 마련한 뒤 구간별 점수 합산 결과에 따라 보조금이나 부담금 구간을 결정했다.

친환경차협력금제 도입시 기대효과 중 하나는 경유차와 타 유종차 간 가격격차를 통한 신규 경유차 구입 억제다. KEI는 친환경차협력금제 시행 5년 뒤 경유차 연판매 점유율은 예상 BAU 37.3% 대비 21% 이하(시나리오 4기준)로 감축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문제는 기대와 달리 부담금 증가에 따른 내연기관차 판매량 감소율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이다. 최대 부담금이 400만원(시나리오 4)에서 700만원(시나리오 1)으로 증가하더라도 경유차 점유율 변동폭은 21%에서 20%로 감소율이 1%p에 불과했다.

친환경차협력금제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로부터 부담금을 받아 친환경차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첫 설계 때와 달리 온실가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까지 포함되는 등 여러 변수들이 생겼다.

또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와 동시에 도입할 경우 이중규제가 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란 자동차 제작사에 의무적으로 친환경차 판매량을 할당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내달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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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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