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찰인권위원회 운영 '허술'

2019-08-28 10:58:33 게재

위원 구성 등 규정 어겨

경찰 "작년 인권영향평가 도입 후 활성화"

인권을 강조한 경찰청이 자문기구인 인권위원회를 규정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업무와 예산 등을 감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6일 '2018년 경찰청 세입·세출 관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된 경찰청 세입·세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05년 내부 인권보호규칙에 따라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경찰청 본청과 17개 지방경찰청에 각각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그동안 인권보호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문위원회를 허술하게 운영했다.

인권보호규칙에 따르면 경찰청은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판사·검사·변호사 3년 이상 경력자 △학교 교원, 교직원 3년 이상 경력자 △비영리민간단체 인권분야 경력자 등을 반드시 1명 이상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또 회의는 경찰청 본청이 월 1회, 지방경찰청이 분기에 1회 열어야 한다.

그렇지만 인천지방경찰청 등 7개 지방경찰청은 유형별 1명 이상을 위촉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또 경찰청 본청과 서울지방경찰청 등은 회의 개최 규정을 어기고 자문위원회를 부정기적으로 운영했다.

이 밖에도 대전·강원·충북지방경찰청 등은 특정한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특히 제주지방경찰청은 전체 7명인 자문위원 중 여성이 1명에 불과했다.

자문위원회 회의도 허술했다.

인권보호규칙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제도와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이행,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자문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청장의 이행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 권고나 의견표명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7개 지방청에는 한 것도 없었다. 본청 역시 5년 동안 6건으로 적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세입·세출 검토보고서를 통해 '경찰청이 인권위원회의 실효적 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본청이 지난해 6월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한 이후 자문위원회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권고 또한 4건으로 늘어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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