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2020-01-31 11:22:39 게재
서울교육청-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
육아시간 유급 보장 등 노동환경개선
이번 단체협약은 2016년 단체협약 이후 4년, 단체교섭 개시 이후 2년여 만이며,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로는 두 번째 단체교섭 체결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일반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교육공무직 공동교섭대표단이다.
이번 단체협약에서 가장 눈에 뛰는 부분은 △임신 전 기간 유급 근로시간단축 △1일 2시간 유급 육아시간 보장 △육아기 노동시간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신설한 점이다. 초등돌봄전담사, 조리사, 사서 등 교육공무직 노동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여성이라 모성보호제도 신설에 신경을 썼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임신한 노동자가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1일 2시간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더 강화되는 임산부 보호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초기(임신 후 12주 이내)와 후기(임신 36주 이후)에만 1일 2시간 근로시간단축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따라서 임신한 노동자가 임신 중기에 단축을 신청할 경우,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한다.
유급육아시간제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직 노동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1일 최대 2시간, 최대 2년까지 자녀 돌봄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는다. 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도 유급육아시간과 별도로 운영한다. 이 제도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가 1일 최대 5시간까지 근로를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기존 육아휴직 제도도 대폭 강화했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육아휴직을 최대 3년 간 보장했다. 그러나 근속연수는 자녀당 1년만 인정했다. 셋째 자녀를 둔 노동자는 휴직 전기간(3년) 모두 근속연수를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 분할횟수도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시교육청은 이 외에도 △휴가·병가 등 복리후생제도 확대 △연차유급휴가일수 확대 △부당한 사적지시 금지 △차·과일 접대 문화 금지 △충분한 식사시간 보장 등 노동인권 보호조치도 강화했다. 특히 공무원에게는 적용됐지만 교육공무직은 제외했던 배우자동반 휴직, 개인 유학 휴직과 특별휴가 등도 새로 만들었다.
조 교육감은 "학교에 근무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여성이지만 지금까지신분에 따라 모성보호 보장 정도가 달랐다"며 "이번 단체협약으로 공무원과 공무직 모두 소외되지 않고 차별 없이 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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