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2020-01-31 11:22:39 게재

서울교육청-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

육아시간 유급 보장 등 노동환경개선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공무원 수준의 모성보호제도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들이 31일 모성보호제도를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0년 교육공무직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6년 단체협약 이후 4년, 단체교섭 개시 이후 2년여 만이며,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로는 두 번째 단체교섭 체결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일반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교육공무직 공동교섭대표단이다.

이번 단체협약에서 가장 눈에 뛰는 부분은 △임신 전 기간 유급 근로시간단축 △1일 2시간 유급 육아시간 보장 △육아기 노동시간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신설한 점이다. 초등돌봄전담사, 조리사, 사서 등 교육공무직 노동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여성이라 모성보호제도 신설에 신경을 썼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임신한 노동자가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1일 2시간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더 강화되는 임산부 보호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초기(임신 후 12주 이내)와 후기(임신 36주 이후)에만 1일 2시간 근로시간단축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따라서 임신한 노동자가 임신 중기에 단축을 신청할 경우,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한다.

유급육아시간제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직 노동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1일 최대 2시간, 최대 2년까지 자녀 돌봄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는다. 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도 유급육아시간과 별도로 운영한다. 이 제도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가 1일 최대 5시간까지 근로를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기존 육아휴직 제도도 대폭 강화했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육아휴직을 최대 3년 간 보장했다. 그러나 근속연수는 자녀당 1년만 인정했다. 셋째 자녀를 둔 노동자는 휴직 전기간(3년) 모두 근속연수를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 분할횟수도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시교육청은 이 외에도 △휴가·병가 등 복리후생제도 확대 △연차유급휴가일수 확대 △부당한 사적지시 금지 △차·과일 접대 문화 금지 △충분한 식사시간 보장 등 노동인권 보호조치도 강화했다. 특히 공무원에게는 적용됐지만 교육공무직은 제외했던 배우자동반 휴직, 개인 유학 휴직과 특별휴가 등도 새로 만들었다.

조 교육감은 "학교에 근무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여성이지만 지금까지신분에 따라 모성보호 보장 정도가 달랐다"며 "이번 단체협약으로 공무원과 공무직 모두 소외되지 않고 차별 없이 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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