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밀집집회 제한' 행정명령

2020-03-18 11:29:54 게재

방역지침 위반 교회 137곳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청구"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도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교회 137곳에 대해 '밀집집회'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밀집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한 종교집회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과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기로 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늘부터 29일까지 감염 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의 밀집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천지 예수교회와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이 아닌 일반 종교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가 제시한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교회 137곳만 대상이다.

실내 집회예배 때 준수할 방역지침은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입장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 시 2m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등 종전 수칙 5가지에 △예배 시 식사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작성이 추가됐다.

이는 그동안 수차례 종교집회 자제 요청에도 일부 교회가 집회예배를 진행해 수원 생명샘교회(10명), 부천 생명수교회(15명), 성남 은혜의강교회(52명) 등 도내 교회 3곳에서만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77명의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데 따른 대응이다.

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 15일 공무원 3000여명을 동원해 도내 6578개 교회를 현장 점검한 결과 약 40%인 2635곳이 집회예배를 진행하고 이 중 일부 교회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실태를 확인됐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 항목에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도는 이번 밀집집회 제한 행정명령에도 방역지침을 위반한 교회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를 판단해 집회 전면 금지, 벌금 부과, 구상권 청구 등 3가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 보호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과, 방역을 위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감염법에 따라 부득이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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