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조법 일부 ILO노동권 미달"

2021-01-26 11:24:07 게재

한-EU FTA 전문가 패널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한국이 FTA 협정문을 위반한 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국 노조법의 일부 조항이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전문가 패널의 권고내용이 지난해 12월 노조법 개정을 통해 반영돼 문제가 대부분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에 독소조항 등으로 ILO 핵심협약 위반 문제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EU FTA 전문가 패널이 한국과 EU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25일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해 이달 5일 공포된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한-EU FTA가 2011년 7월 발효이후 EU는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제기해왔다.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은 ILO의 노동기본권 원칙을 존중·증진·실현하고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는 2018년 12월 이 조항 위반을 이유로 분쟁해결 절차를 공식화했다. EU는 2019년 7월 분쟁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국 EU 제3국(호주)이 참여하는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한국의 FTA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해왔다.

보고서는 EU가 제기한 쟁점에 대해 노조법(개정전)의 일부 개선을 권고하면서도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인정했다.

현행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규정한 조항과 노조의 결격 사유를 규정한 조항이 국제노동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노조법이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해고자, 실직자 등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조법 개정으로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돼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특고 종사자의 경우 2018년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다양한 직종의 합법적 노조가 설립돼 활동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업별 노조의 임원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제한한 현행 노조법 규정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 조항은 개정 노조법에서 유지됐다.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도 ILO 핵심협약 위반 문제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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