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발 '대구 연호지구' 사업취소 논란

2021-03-26 12:30:57 게재

주민들 "공동주택 취소"

주택수급상황과도 배치

토지보상에 대한 지주들의 반발과 일부 공직자의 투기의혹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대구 수성구 연호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호지구 주민들은 물론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연호지구 지정이 졸속으로 추진됐고 대구시의 주택시장 수급상황과도 맞지 않다"며 재검토를 요구한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LH가 개발제한구역이던 연호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것은 지난 2018년 3월이다. 같은 해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공람 등 각종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토지보상이 시작됐다.

연호지구에는 오는 2024년까지 89만6210㎡의 부지에 법원과 검찰청 등의 법조타운과 함께 4195가구의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법조타운의 부지는 4만3000여㎡로 전체부지의 5%에도 못 미친다. 이 때문에 법조타운은 구색이고 LH의 속셈은 아파트 건립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연호지구는 대구 최고 주거지역으로 꼽히는 수성구 만촌동과 범어동에 인접해 있고 지하철 2호선도 통과하는 수성구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다.

법원 이전과 관련 대구시도 연호지구 입주에 부정적이었다. 대구시는 당시 달서구 두류정수장이나 북구 옛 경북도청 부지를 추천했으나 법원은 관할구역 중복 등을 이유로 수성구 연호지구를 선택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당초 시청 내부에서도 법원이전을 위한 목적만으로 대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아파트를 지어 LH가 폭리를 취하는 공공개발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원주민들의 반대도 심했다. 보상가가 턱없이 낮아 이주하더라도 인근에 대체 농지나 주택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연호이천서편대책위원회는 25일에도 수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연호지구 공공주택 조성 사업을 전면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당초 법조타운 이전지가 공공주택지구로 바뀌어 지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왜 우리 땅을 마음대로 개발사업지로 협의해줘 LH가 토지를 강제수용하도록 했느냐"고 대구시와 수성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또 "연호동 동편에 법조타운을 조성하기로 한 것은 국가사업이므로 반대하지 않지만 서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호지구 공공주택 공급이 대구시의 주택시장 수급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최근 2년간 적정수요 대비 2배 이상의 과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2021년 이후에는 기존 주택시장 침체와 이에 따른 연쇄 미입주·미분양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대구시에는 2018년 2만5141가구, 2019년 2만8067가구, 2020년 2만6000가구 이상이 분양됐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1만5649가구가 입주했고, 올해는 1만7592가구가 입주한다. 내년에도 1만965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상업지역내 고층·고밀 주거복합 공급관리,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 심의절차 강화,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지정요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주택공급이 급증하고 있는 대구시의 주택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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