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배, 판매까지 원스톱 마약상 실형

2021-07-20 12:27:50 게재

도심 한복판 상가건물에 대마공장

1억8천만원어치 대마초 수확·보관

도심지 한가운데 상가건물에 대마공장을 차려 놓고 직접 대마초를 재배해 소매 판매까지 한 마약상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076만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유명 상가 건물에 대마 공장을 조성했다. 상가가 있는 지역은 인파가 붐비는 핵심 상권으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몰려 있다. 김씨는 대담하게 이 건물 5층에 온실텐트를 설치하고 LED 조명과 환풍시설, 선풍기, 배양기 등을 갖추고 갖추고 대마 18주를 재배했다.

그는 다크웹에 직접 대마 판매 광고를 하고, 매수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직접 던지기 형식으로 배달에 나섰다.

서울 강남권 등을 직접 찾아간 그는 우편함 등에 가공한 대마를 숨겨두는 방식으로 판매했고, 비트코인으로 대마 값을 받았다. 경찰이 확인한 것만 24차례(거래액 1066만원)에 달했다.

경찰이 김씨의 대마공장을 확인한 결과 판매하기 위해 보관중인 대마는 1.5㎏에 달했다. 김씨가 82g을 판매하고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김씨의 예상 매출액은 1억8000만원에 달한다.

경찰 조사 관련 김씨는 마약 전과는 물론 여타 다른 범죄 전력이 하나도 없는 모범시민이었다. 마약 전과가 없는 이가 마약 생산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재판부는 "김씨가 매매를 목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대마를 재배하고, 적발이 어려운 다크웹에 판매광고를 했다"며 "전문적인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대마를 판매하고, 다량의 대마를 소지해 스스로 흡입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이 고려됐다. 김씨는 판결 직후 항소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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