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랫폼 시장지배력 집중에 대응 필요"

2021-09-03 11:11:08 게재

금감원 '플랫폼 경제' 보고서

카카오·토스 등 금융플랫폼 겨냥

조성욱 "빅테크기업 법·제도 조속 마련"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와 플랫폼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금융당국이 금융플랫폼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감독 방향을 제시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내부적으로 작성한 보고서 '플랫폼 경제의 부상과 금융감독상 시사점'에서 "금융감독당국은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 등 기존 정책적 관심 외에 (금융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집중과 데이터 통합관리 등 새로운 이슈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금융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카카오, 토스, 뱅크샐러드, P2P업체, 전국은행연합회(금리비교)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최근 금융혁신은 금융상품보다는 프로세스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프로세스 혁신 중에서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부각되고 있다"며 "다량의 데이터와 고도의 데이터 처리·분석 기술을 보유한 빅테크 기업이 금융플랫폼을 무기로 금융업에 진출할 경우 큰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통신비 납부, 온라인 쇼핑내역과 SNS 내역 등 비금융데이터의 금융 분야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실행과 금리산정 등을 위한 신용평가는 물론, 금융상품·서비스의 권유·광고 등에서 활용이 가능해졌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018년 은행업의 미래에 대해 △개선된 은행 △새로운 은행 △업무분화 △강등된 은행 △금융중개 상실 등 5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빅테크 플랫폼이 고객접점을 지배하고 기존 은행은 상품 공급자로 강등되는 '강등된 은행'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업무분화 및 강등된 은행' 시나리오 하에서 기존 은행의 수익이 최대 50~60%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금감원의 내부 세미나 자료도 인용했다.

보고서는 "금융플랫폼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집중과 소비자 피해 및 금융시스템 불안이 내포돼 있다"고 우려했다. 상호연결이라는 플랫폼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한 금융과 비금융간 전이 리스크가 존재한 것이다.

주요 국가들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집중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EU는 대규모 플랫폼의 자사 특정 서비스 우대를 금지하는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을 제정했다 미국은 빅테크 권력 남용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온라인 플랫폼 중재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초청강연에서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갑의 불공정거래와 온라인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플랫폼 감독 '행위 규제에서 기관 규제'로 확대" 로 이어짐

이경기 성홍식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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