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는 진성노조와 임금교섭 나서라"

2021-11-25 12:02:41 게재

삼성화재노조 노동권 결의대회

삼성화재의 노사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삼성화재가 제2노조인 삼성화재노조의 임금교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다. 법원의 대표노조였던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위원장 홍광흠, 평협노조)와는 교섭하지 마라'고 했지만 평협노조는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노총 삼성화재노조와 RC(보험설계사)지부는 24일 서울 강남 삼성화재 본사 앞에서 '삼성화재 노동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을 열고 최영무 대표이사에게 임금교섭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앞에서 '삼성화재 노동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도 참석했다. 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오상훈 삼성화재노조 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 사장은 이달 초 평협 회장과 독대하고 임금조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평협노조의 본안 소송을 핑계로 진성노조인 우리 노조의 교섭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6000여 직원들의 임금과 2만3000여명의 보험설계사들의 수수료 협상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설계사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삼성화재 2만9000명의 생존권이 걸린 교섭장에 책임자인 최 사장의 참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은 "평협노조 설립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중대해 무효로 볼 여지가 매우 크다"며 "평협노조가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화재는 평협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삼성화재는 1952년 안국화재로 설립돼 1993년 현재 사명으로 바꿨다. 19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 시기 안국화재에도 노조결성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노사는 노조가 없는 한국은행 사원협의회를 본 따서 평사원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삼성화재노조는 2020년 2월 설립돼 삼성화재와 단체협약과 2020년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34년 된 평사원협의회가 올해 3월 평협노조로 설립신고를 하면서 2021년 임금협상의 교섭대표노조가 됐다.

지난 10일 최 사장은 오 위원장과 면담했다. 노조는 사측이 수수료를 대폭 삭감하면서 위촉계약서의 '수수료 변경설명 의무' 위반 등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했고 최 사장은 실무진에게 관련 내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9일 회사는 공문을 통해 "평협노조가 교섭대표 노조라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삼성화재노조와 협의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한국노총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지역본부, 삼성웰스토리노조, 삼성카드고객서비스노조, 민주노총에선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등도 참석해 연대발언을 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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