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사이버도박 3104명 검거

2021-11-25 12:10:57 게재

8개월간 집중단속 171명 구속

20·30대가 66%, 무직자 26%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3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간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 단속을 한 결과 총 310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1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13개 시도청에 설치·운영 중인 사이버도박 전담수사팀과 전국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특히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통자 등 운영 협력자, 홍보조직, 도박 행위자까지 검거해 단속 효과를 높였다.

아울러 경찰은 재범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 총 856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압수했고 국세청에 205건을 통보해 탈루소득을 신속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21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검거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불법 스포츠도박의 비중이 62.4%로 가장 높았으며 파워볼·사다리게임 등 온라인 게임(28.9%), 카지노(4.4%), 경마·경륜·경정(4.3%)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부산경찰청은 베트남·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90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2개를 개설, 운영한 조직원 등 55명을 최근 검거했다. 피의자들이 수도권에 투기한 57억원대 부동산을 동결하는 등 8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환수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과 재테크 열풍에 편승해 주식·가상자산 등 재테크를 가장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가상자산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는 양상도 확인됐다.

강원경찰청은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상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 3개를 개발해 회원을 모집, 가상 선물옵션 등락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1000억원대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운영한 운영자 등 46명을 붙잡았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FX마진거래를 빙자해 외환의 환율 등락에 베팅하거나, 가상자산 거래를 빙자해 시세 등락에 베팅하는 도박사이트 3개를 개설하여 2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피의자 17명 검거했다.

지난 5월 청주청원경찰서는 2019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22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47억원 상당을 챙긴 뒤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세탁한 혐의로 운영조직 총책 등 10명을 검거했다.

연령별로는 검거된 사람 중 20대가 33.6%로 가장 많았고 30대도 32.8%로 피의자 중 66.4%가 20∼30대 젊은 층으로 파악됐다. 40대는 18%, 50대는 8.3%, 60대는 3.1%, 10대는 2.2%, 70대 이상은 1.9%였다.

직업별로는 무직자(26%)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회사원(19%), 자영업자(13%) 순이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전담수사팀을 확충해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해 도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을 불식하는 동시에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정보'나 '코로나19 관련 정보' 등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불법 사이버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수익금을 인출한 협조자,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행위자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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