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8개국 중 33개국 간호법 제정

2022-01-20 19:52:13 게재

간호협회

국회에 간호법 제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한 국가는 11개국”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20일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33개국으로 가입국의 86.8%가 간호법을 갖고 있다”면서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총 96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법을 보유한 33개 OECD 국가 중 일본, 콜롬비아, 터키는 20세기초부터 이미 독립된 간호법이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각 주마다 간호법이 있어 간호사 업무범위와 교육과정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1900년대 초부터 독립된 간호법이 있었으나,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인력 규제 및 각 직역별 위원회에 업무범위 규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이후 법을 통합했다.

간호법을 보유한 나머지 OECD 26개국은 유럽국가간호연맹(EFN, European Federation of Nurses) 가입국으로 각 국가별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 EU의회를 통과해 제정된‘통합된 EU 간호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EFN 가입국(26개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이다.

EU 간호지침에는 간호사의 정의, 자격, 업무범위, 교육, 전문 역량 개발 등 우리나라 간호법이 지향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 중심인 법”이라며 “총 131개의 조문 중 83개(63%)의 조문이 간호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현 의료법으로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건강관리 및 간호·돌봄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이 어렵다”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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