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채무증가 과소 '착시'

2022-02-08 11:39:30 게재

국회 예결특위 추경 분석

재정수지 개선도 부진

"경기·재정 고려 정책 필요"

"국가채무 증가속도 더 빨라진다" 에서 이어짐

우리나라 재정수지 개선도 부진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우리나라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에 비해 27.3% 늘어난 반면 일본(62.1%), 독일(58.1%), 영국(55.2%), 미국(53.7%), 프랑스(48.9%) 등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예결위는 "OECD는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정책은 위기회복이 충분히 진전된 이후에나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하면서도, 필요한 조치에 대한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IMF는 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과 재정지원의 철회로 인한 위험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위기에서는 확장재정의 필요성이 있으나 경기 회복기에 재정 정상화가 지체될 경우 국가채무 누증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 여력이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향후 국내 경제상황 및 코로나19 확산 추이, 재정투입 여력 등을 면밀히 고려해 경기안정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예결위는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율이 0.1%포인트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지적하기도 했다.

예결위는 "이번 추경편성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0.1%포인트(50.0% → 50.1%)의 미미한 증가만 보이는 것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 비율에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명목GDP 전망치(명목성장률 4.2%)가 사용된 반면 이번 추경안에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향된 전망치(4.6%)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라며 "변동규모가 작게 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조정된 GDP 전망치를 본예산·추경안 모두에 적용하면 0.5%포인트가 증가하게 된다"고 했다.

예결위는 이자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허점도 지적했다.

"추경안은 재원 중 11조3000억원을 국고채 추가발행으로 조달하고 2023년 이후 국가채무 규모가 7조4000억원씩 증가할 예정이므로 그 이자비용은 같은 기간 계속 지출증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1월말 기준 국고채(3년물) 금리 2.1%를 적용하면 2023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규모 7조4000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은 연간 약 1600억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중기재정운용계획의 2023~2025년 총지출은 0.1조 ~ 0.2조원이 증가하고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는 0.1조 ~ 0.2조원씩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예결위는 "정부가 국고채 추가발행분의 이자비용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최근 추경안 편성시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회 추경안 심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법정 서류인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을 보다 면밀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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