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25·31일 공정위 전원회의 주목

2022-05-23 11:10:47 게재

운임담합 과징금 예고

국내 해운업계가 25일, 31일 잇따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일본, 한국~중국 항로를 운항하는 해운선사들이 담합을 통해 운임을 인상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공정위는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외 20여개 해운사들에게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한 바 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선사가 17년간 담합을 통해 운임을 인상하면서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단체와의 협의'라는 해운법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화주가 피해를 본 만큼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해운업계는 공정위가 비슷한 이유로 지난 1월 한국~동남아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에게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이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국도 한국의 공정위 심사를 주목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중국정부는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의 외교부 해수부 공정위에 서한을 보내 한중항로에 대한 심사에서 선사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잘 처리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한~중 항로가 한중 해운회담 합의에 따라 관리되는 특수성이 있으니 이를 반영해 제재 여부를 재고해 달라는 뜻이 담겼다.

한~일 항로는 지난 1991년 이후 국내 13개 선사가 국내 10개 항만과 일본 60개 항만을 운항 중이다. 일본이 연안 컨테이너해운을 한국의 선사들에게 맡기고 있어 국적선사들의 시장점유율은 80~90%다.

한~중 항로는 1993년부터 매년 한·중 해운회담을 통해 컨테이너선 및 카페리선 투입을 결정하는 '특별관리항로'로 운영하고 있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양국이 균등하게 투입하는 원칙을 세우고, 운항권을 부여한 선박만 운항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국적선사 14곳에서 36척, 중국선사 18곳이 30척을 운항 중이다.

한~중 카페리항로는 양국 간 합작선사(균등지분)로 설립해 현재 13개 선사가 15개 항로에 15척을 운항하고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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