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 컨트롤타워 필요"

2022-09-13 11:21:16 게재

한국환경연구원 보고서 … 기관마다 제각각 운영, 사각지대 우려도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곰팡이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 생물학적 유해인자 관리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유관 기관들의 협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실내공기 오염은 뇌졸중, 허혈성 심장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및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전세계 사망자 중 7.7%가 실내공기오염과 상관성이 있다.

13일 한국환경연구원(KEI)의 '실내공기질 관리 쟁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각 시설에 따라 서로 다른 부처의 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관리 주체의 중복 △관리 대상 및 기준의 불일치 △관리 사각지대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이 관리 대상이다. 교육부의 '학교보건법'은 교육시설(학교)을,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작업장(시설)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한 예로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정화설비 설치는 교육부 복건복지부 등에서 한다.

다중이용시설 내 공기질 측정 및 실태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내공기질 종합정보망 구축과 컨설팅 및 교육 지원은 환경부에서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정화설비 설치 뒤 측정을 통한 효과평가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컨설팅 및 교육 △모니터링을 통한 사각지대 파악 등 각 사업의 연계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WHO는 16년 만에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6종에 대한 실내외 대기질 기준을 대폭 강화한 '국제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실외 대기질에 크게 의존하는 실내 대기질의 변화 특성을 고려해 실내와 실외 기준을 통합한 게 큰 변화다. 더 이상 실내외 대기질 기준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의미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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