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위반, 형사처벌된다

2022-09-26 11:04:30 게재

스토킹처벌법 연내 대폭 개정

잠정조치시 '위치추적' 도입도

최장 10년 '전자발찌' 부착 가능

연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대폭 보완된다. 최근 증가하는 집착형 잔혹범죄를 막기 위해서다. 25일 고위당정협의회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는 물론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잠정조치에 위치추적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입법 미비가 지적됐던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해 스토킹범죄에도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법원의 잠정조치에 위치추적이 도입된다. 현행법상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스토킹범죄 예방이 필요한 경우 가해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될 수 있을 뿐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된다. 현재 스토킹범죄 재범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은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서면경고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와 연락금지, 경찰서 유치장 유치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법원의 잠정조치에 위치추적이 도입된다.

스토킹처벌법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이 아닌 단순스토킹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두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와의 합의만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회유·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됐다. 이에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없애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최근 타인 사칭이나 사진 도용 등 온라인 스토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스토킹처벌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만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미국 등 법률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스토킹 규정을 처벌하는 규정을 시행 중이다(내일신문 23일 '독일·오스트리아, 온라인스토킹 다양하게 처벌' 기사).

끝으로 스토킹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현재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살인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스토킹범죄까지 확대되고,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법원의 판결로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게 된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게 된다.

안성열 기자/변호사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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