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산업 규제혁파로 경제혁신 가속화

2022-11-09 10:43:44 게재

과기정통부 '규제혁신 방안' 발표

반도체 공장 전파검사 건물단위로

정부가 9일 발표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은 기술변화에 뒤떨어진 디지털 산업 관련 법제도가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과기정통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업계 단체와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전기 모빌리티, 스마트폰 기반 사물인터넷(IoT), 반도체 등 디지털융합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첫 번째로는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말까지 주파수를 공고해 기기 사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설치운영자 부담완화를 위해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무선충전 기기부터 단계적으로 설치 기기별로 진행하던 인증을 생산자에 대한 기기인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휴대폰으로 차·집의 문을 열고, 분실물 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서 초광대역 무선기술(UWB) 기반 IoT 서비스를 허용한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 진입시 UWB 기능이 자동 차단되는 안전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에서는 UWB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UWB 기술은 그동안 항공기·선박의 주요기기와 주파수 혼간섭 우려가 있어 스마트폰 등 휴대형 기기에서 사용이 제한돼 왔다.

반도체 공장의 전파이용장비 검사를 건물단위검사 방식으로 개선한다.

그 동안 반도체 제조시설 등에 적용하는 전파이용장비에 대한 검사는 원칙상 제조공정 중단 후 장비마다 직접 검사를 수행하도록 해 제조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선 공정 중단 없이 건물 단위로 건물 밖에서 일괄적으로 장비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검사방식 변경으로 검사기간이 7일에서 1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광케이블 투자 촉진을 위해 시내전화의 인터넷전화 대체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내전화는 인터넷망으로도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는 구리선 기반 서비스(PSTN)만 허용해 왔다. 이에 따라 구리선 중복설치와 광대역 통신망 투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가 신규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인터넷전화로 대체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2500억원의 투자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에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를 정보통신전문가도 수행토록 개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설계·감리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통신공사의 품질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외에 △수입 전파부품 등 산업용 기자재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 △주거용 오피스텔 구내통신 회선 설치기준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산업은 고성장분야로 경제·사회적 가치 태동의 근간"이라며 "디지털산업 규제의 과감하고 신속한 혁파를 통해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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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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