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발등의 불'

2022-11-21 10:50:36 게재

생태계 기반 적응대책 고민 필요

"지방자치단체들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계획을 법적으로 세워야 하는데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다. 기본 개념부터 명확하지 않고 전혀 다른 사업 등을 탄소중립 달성 수단으로 분류하는 등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되는 분위기다."

17일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업무 관계자의 말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 시행 뒤 1년 내 정부는 수립주기를 5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이를 고려해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수립(계획 기간 10년)해야 하지만 갈길이 먼 상황이다.

17일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맞게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므로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기본 가이드라인은 제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에 따라 이상기후로 인한 취약 분야나 정도가 다르다. 사진은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에 잠기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용머리 해안.


◆지역공동체 적응력 높여 취약성 감소 =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이 있다. 적응의 경우 감축에 비해 정량적인 목표 설정이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응 대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 오래다.

최근에는 생태계 기반 적응을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탄력성은 물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접근해 지역 공동체의 적응력을 높여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한국기후변화학회지에 실린 '생태계 기반 적응 사례 조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의 활용 전략 연구' 논문에선 "생태계 기반 적응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둬 적용되기 때문에 광역 및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에 반영 및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태계기반 적응은 전통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이나 지속가능한 개발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의 생태계기반 적응' 보고서에 따르면, 생태계기반 적응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자연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감축·적응 동시 고려하는 효과 기대 = 17일 박진한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부연구위원은 "자연기반 해법(NBS)을 기반에 둔 접근 방식이다 보니 기후변화 측면에서 감축과 적응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며 "감축뿐만 아니라 생태계서비스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태계기반 적응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연기반 해법은 과도한 인간 간섭으로 훼손돼 기능이 약화된 자연을 복원해서 만들어지는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또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 생태계서비스 효과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 편차가 큰 편"이라며 "좀 더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2실무그룹 6차 평가보고서에서는 기후탄력적 개발 경로(CDRP)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기후탄력적 개발 경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거버넌스 참여와 다양한 지식들의 융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기후탄력성이란 이상기후로 인해 A가 B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리질리언스(Resilience, 회복탄력성) 개념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A 수준으로 복구하는 게 아니라 보다 나은 C로의 발전을 모색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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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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