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비동의간음죄' 놓고 시끌

2023-01-27 11:17:53 게재

권성동·이준석·장예찬 '참전'

이대남 여론 의식? "반대"

여성가족부가 '비동의간음죄' 신설 계획을 9시간 만에 철회하는 해프닝 이후 정치권 논란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른바 '이대남' 여론을 의식한 정치인들이 잇따라 참전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여가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비동의간음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법무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철회했다. 형법상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실제 성폭행 피해 사례를 보면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는 경우가 10건 중 7건이 넘는다는 점에서 '비동의간음죄' 필요성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여가부가 검토계획을 밝혔지만 부처간 이견이 확인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이날 해프닝은 정치권으로도 이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가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결론적으로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반대한다"고 썼다. 권 의원은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뭐? 비동간?"이라는 짧은 비판 메시지를 올렸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도 논란에 뛰어들었다. 장 이사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여가부의 일방적 비동의 간음법 추진 계획을 법무부가 막아섰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대선 공약을 상기시키며 여가부가 만들어낸 정책 혼선을 진화하는데 앞장섰다"면서 "청년최고위원이 되어 제2의 비동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겠다. 무엇보다 여가부 폐지를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앞다퉈 비동의간음죄 논란에 참전한 이유는 이른바 이대남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대선에서도 여성단체에서 비동의간음죄 신설 관련 입장을 요구하자 당시 윤석열 후보는 비동의 강간죄 대신 성범죄 무고죄 신설을 약속했다. 안철수 당시 후보는 도입을 얘기하다가 공식 철회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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