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공항·오색케이블카의 뿌리

이명박정부 때 제안해 박근혜정부가 구체화

2023-02-06 11:25:44 게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명박정부 때인 2007년 전경련이 정부에 총 1664건의 규제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설악산 끝청봉에서 본 서북주능. 오색케이블카 종점은 끝청봉 바로 아래, 대청봉에서 1.3km 거리다.


이명박정부는 자연공원을 개발구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동·서남해안 특별법'을 제정하고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공원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길이 2㎞ → 5㎞로 거리제한 완화, 정류장 높이 9m → 15m로 조정 등 현재 문제가 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흑산공항 모두 법적 근거를 여기에 둔다.

박근혜정부 때는 청와대와 문체부, 환경부가 TF팀까지 구성해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현상변경허가를 부결하고 2019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해 불가능한 사업이 됐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을 낸 이유는 '평가서 부실 작성'이 가장 큰 이유였다. 당시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과 분야별 전문가 검토 등 객관적 과학적 절차를 거쳤다.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들은 사업시행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 △보전가치 높은 식생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과도한 지형변화 등 환경영향을 우려했다.

글 사진 남준기 기자 namu@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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