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고의 없어 무죄"

2023-07-19 11:16:25 게재
특허에 등록무효 사유가 없더라도 특허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면 '죄가 안 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특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하닉스 등 3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특허다툼은 신안오토테크(신안)가 2019년 자사의 '공압 실린더 유니트' 특허를 하닉스가 침해했다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하닉스는 2022년 이 특허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다며 맞섰다. 하닉스의 심판제기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올해 3월 기각했다.

반면 신안은 2017년 7월 특허 등록된 '공압 실린더 유니트' 유사제품을 하닉스가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안은 2019년 특허심판원에서 패소했지만,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2021년 3월 승소해 특허권자가 됐다.

검찰은 이에 하닉스 법인과 김 모대표, 직원 A씨를 특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닉스와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신안의 특허권을 침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신안 특허에는 등록무효사유가 있으므로 그 특허권침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신안 특허에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는 하닉스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당시 특허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는 하닉스측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하닉스가 특허심판원의 '신안 특허' 심결이 있기 전에 실용신안출원을 해 등록한 사실이 근거가 됐다. 당시 하닉스는 신안 특허를 종래기술로 기재했는데도 특허청 심사관은 하닉스의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했다.

양 판사는 "특허법원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춰보면 특허침해의 인식과 용인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신안오토테크와 분쟁이 개시된 이후에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허심판원의 심결 이전에 피고인에게 특허발명을 침해한다는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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